다음달 8일부터 연면적 150㎡ 이상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편의점 등 휴게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은 물론이고, 술집도 대상이다. 흡연시 범칙금도 현재 2만~3만원에서 내년 3월부터 5만~10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다음달 금연 대상시설이 확대될 예정이라며 시내 음식점 8만 곳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실내 금연이 조기 정착되도록 독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14일 ‘금연도시 서울’ 선포식을 연다.
시는 실내 흡연 때 부과하는 범칙금도 현재 2만~3만원에서 내년 3월21일부터 5만~10만원으로 오른다며 중앙정부, 자치구와 적극 협조해 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곳을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에는 시내 학교절대정화구역 1305곳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 공공청사,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300석 이상 공연장 등이 대상인 실내금연 시설은 다음달 ‘150㎡ 이상’을 시작으로 100㎡, 50㎡, 전면 적용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커피숍 등 독립 흡연실을 마련한 업소에 대해 법 적용을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재털이 외에 아무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흡연실’만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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