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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업용 실리콘, 성형외과 등에 공급

등록 2012-11-13 16:07

불법 보형물 납품받아 환자에게 수술한 병원 100여 곳도 수사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체 부작용이 심한 공업용 실리콘으로 만든 보형물을 성형외과 등에 공급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신아무개(43)씨를 구속하고 라아무개(6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불법 보형물을 납품받아 환자들에게 수술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유명 성형외과 등 병원 100여 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은 2002년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시흥시 소재 보형물 제조업체 대표 라씨에게 성형수술에 사용하는 실리콘 보형물을 값싼 공업용 실리콘으로 생산해 달라고 의뢰해, 국내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등 병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지 않은 ‘실리콘 겔 인공유방’, ‘보톨리눔(보톡스)’, ‘필러’ 등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병원에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결과, 이들이 제조·판매한 남성용 보형물에는 피부와 접촉될 경우 욕창과 피부염을 유발하는 폴리디메칠실록산 화합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리콘 겔 인공유방은 국내에서 고위험군 의료기기로 분류돼 식약청의 추적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해, 고유번호로 추적 관리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피부 괴사와 심한 통증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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