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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본지 기자 집 ‘과잉 수색’

등록 2012-11-13 17:06수정 2012-11-13 22:27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사 지분 매각 비밀회의를 보도한 최성진 기자(오른쪽)가 변호인과 함께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사 지분 매각 비밀회의를 보도한 최성진 기자(오른쪽)가 변호인과 함께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수장학회 보도 관련, 영장 적시안된 휴대전화 등 압수
기자협회·언론노조 “무리한 수사로 언론 압박” 비판
검찰이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MBC)·<부산일보> 지분 매각 계획을 처음 보도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성진 <한겨레> 기자의 집을 13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위를 넘어 최 기자의 휴대전화 등을 통째로 압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 소속 수사관 2명과 감식관 1명이 이날 아침 7시20분께 서울 아현동 최 기자의 집을 찾아가 영장을 제시하고 2시간 남짓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최 기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지난해까지 썼던 휴대전화, 취재 일정 등이 담긴 수첩, 집에 보관중인 노트북 하드디스크에서 추출한 취재 파일의 일부, 휴대전화 사용설명서 등을 압수했다.

최 기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적시된 압수 목록을 벗어난 부분이 포함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최 기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보면 휴대전화 자체가 아니라 ‘피의자의 휴대전화 중 최필립(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문화방송 전략기획부장)의 회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음성파일 및 음성메모’를 압수할 수 있다고 한 만큼 휴대전화 자체는 가져갈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관은 “음성파일을 압수하려면 휴대전화를 갖고 가야 한다”며 이를 압수했다. 취재와 개인 약속 일정이 적힌 수첩 역시 ‘최필립 커버스토리 기획안’이란 문구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압수물에 포함됐다.

최 기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이 각종 취재물과 사적 대화 내용이 모두 담긴 최 기자의 휴대전화를 통째로 가져간 것은 영장 기재 범위를 넘어선 과잉 압수수색으로, 언론의 취재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대히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은 “검찰이 언론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다. 검찰이 왜 개혁 대상 1순위로 꼽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은 언론사 지분 매각 의혹 사건의 초점을 취재 경위나 취재 방법 쪽으로 옮기려는 시도이자, 진실을 추적하는 기자들에 대한 협박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2일 최 기자를 불러 최 이사장 등의 대화 내용을 취재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최 기자는 진술을 거부했다.

<한겨레>는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이 지난 10월8일 모여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을 팔아 부산·경남지역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재원 등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를 10월13일치와 15일치에 주요하게 다뤘다. 이에 문화방송은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김태규 유선희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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