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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주 복지기관장은 퇴직공무원들 몫?

등록 2012-11-14 18:57수정 2012-11-14 19:39

도의회 감사서 낙하산 인사 지적
“사회복지 문외한을 수장 등 선임”
시설장 겸직금지 규정 위반도 많아
제주도 내 사회복지시설이 퇴직 간부 공무원들의 재취업 자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설장 상근 및 겸직금지가 의무적인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들 가운데는 일부는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장으로 취임한 퇴직 공무원들은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출신들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 출신들로 사회복지 분야의 문외한이라는 점에서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자리나 ‘낙하산 인사 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윤춘광 의원(민주통합당)은 14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시장이나 상하수도본부장 등 사회복지 업무를 다뤄보지 않은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사회복지기관·단체 수장으로 재취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여성정책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출신 등은 그나마 복지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퇴직 공무원이 시설장, 원장에 선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내 1만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꿈을 갖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위에서 떨어뜨리는 식의 낙하산 인사는 복지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례를 만들어서 퇴직 공무원을 시설장으로 쓰는 시설에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제주시 관내 42개 지역아동센터 6명, 서귀포시 30개 센터 9명 등 15명의 시설장은 종교인들이 겸직하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는 꼼꼼한 아동복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겸직 금지 및 상근을 의무화하고 있고, 시설장이 상근하지 않으면 아동들에게 충분히 복지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시설장의 상근 의무준수는 아동복지에만 한정된 사안은 아니며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승수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장들은 이사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어 낙하산 인사라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앞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시설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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