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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학생 성기 체모 뽑아 처벌한 교사의 해임은 가혹”

등록 2012-11-14 21:48

법원 “체벌정도 심각한 수준 아니다”
고교 남학생들의 주요 부위 체모를 뽑는 체벌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교사에게 ‘부적정한 방법으로 체벌했지만 해임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북지역 고교 교사 ㅇ(47)씨는 지난해 10월 지각한 남학생 20여명의 주요 부위 체모를 뽑고 젖꼭지를 꼬집는 방식으로 체벌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이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교사는 또 같은달 여직원 30여명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에게 학내 인터넷 메신저로 뚱뚱한 여성의 알몸 사진을 보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1월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교사를 해임했고, 그는 반발해 소송을 냈다. ㅇ씨는 “일부러 체모를 뽑은 것은 아니고, 현시대의 성적·도덕관념이 개방적으로 바뀐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 행사로 정당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또 “나체 사진을 보낸 것은 교내 분위기를 유머로 북돋우려 한 것이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ㅇ씨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20여년간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했고, 체벌을 받은 학생들도 모두 남학생이며, 체벌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원고가 직원들에게 비만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행위는 일회적으로 이뤄졌고, 그 사진도 음란물이라기보다는 저속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정한 방법으로 체벌했고, 동료 여교사들에게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교원의 품위를 크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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