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소송 포스터
참여연대, 포털·이통사 보유 개인정보가 정보·수사기관에 넘겨진 경우 소송 대상
본인의 신원정보가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의 정보·수사기관에 넘겨진 데 대해 포털·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단이 꾸려진다. 이들 업체는 각각 가입자 수천만명씩을 보유하고 있어, 소송참가자 규모에 따라서는 방대한 개인정보 열람신청과 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
참여연대는 15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1층 카페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포털과 이통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수사기관에 넘겼는지를 확인하고 소송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은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먼저 각 업체들이 본인정보를 정보·수사기관에 넘긴 현황을 열람해야 한다. 실제로 본인정보가 정보·수사기관에 넘겨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용자들은 각 업체가 수집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항목과 내용’, ‘수집·이용 목적’, ‘처리에 동의한 사실과 내용’, ‘제3자에 제공한 현황’ 등을 열람 신청해 받아볼 수 있다. 열람 신청을 받은 업체들은 10일 안에 해당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35조3항)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업체들은 이같은 개인정보 수집·활용 내역을 1년에 1번 이상 각 이용자에게 통지해야(정보통신망법 시행령 17조) 하지만, 이와 별도로 개별적인 열람신청은 가능하다.
참여연대는 공익법센터 웹페이지(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에서 각 업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대표 전자우편 주소와 신청 예시 등을 안내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업체들이 개인정보 열람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개인정보를 열람한 뒤 본인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정보·수사기관에 넘겨진 사실을 확인하면 각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포털·이통사들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가입자 수천만명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그동안 정보·수사기관에 관례적으로 넘긴 개인정보량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포털·이통사·게임업체·인터넷쇼핑업체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올해 상반기에 하루 평균 총 2200여건의 문서를 통해 정보·수사기관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해왔다. 해당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집주소, 아이디, 가입·해지일자, 이름 등이다.
지난 1일 엔에이치엔, 다음, 네이트 등 포털3사와 카카오가 “더이상 정보·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줄소송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지난달 18일 서울고법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누리꾼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기때문이다. 당시 재판부(서울고법 민사24부 재판장 김상준)는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을 상대로 차경윤(32)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엔에이치엔은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차씨는 2010년 3월 회피연아 동영상 사진을 네이버 카페에 퍼날랐다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자신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엔에이치엔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항소법원에서 패소한 엔에이치엔은 상고했다.
참여연대는 다음달 15일까지 한달동안 1차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의 소송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비는 따로 받지 않고, 인지대 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개인정보 열람과 소송에 참여할 계획인 차씨는 “용기를 내서 하는 것이니만큼 작은 용기를 조금 보태달라. 이름 밝히고 하겠다는 사람은 물론 환영이고, 그렇지 못한(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겠다는) 사람들도 참여하면 굉장히 다양한 부문의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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