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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남구청, 넝마공동체 기습철거

등록 2012-11-15 20:35수정 2012-11-16 11:45

새벽 잠자던 주민들 1시간 갇혀
구덩이 30개 파 추가설치 ‘빗장’
서울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이 15일 새벽 대치동 탄천운동장에 직원들과 중장비를 투입해 30여명의 넝마공동체 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가건물을 철거했다.

넝마공동체는 지난 1986년 빈민운동가 윤팔병(71)씨가 재활용품 수거와 판매를 통해 노숙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체다. 이들이 26년째 살아온 강남구 개포동 영동5교 다리 밑 거주지에 대한 철거(행정대집행)가 지난 9일 단행돼 넝마공동체 주민들은 이곳으로 쫓겨온 상태였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한겨레>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강남구청은 이날 새벽 4시20분께 구청 직원 55명과 포크레인 2대를 동원해 비닐하우스 5채, 컨테이너 1개, 텐트 25채를 철거했다. 구청은 또 주민들이 운동장에 더 이상 가건물을 세우지 못하도록 너비 4m, 깊이 1.5m의 구덩이 30여개를 판 뒤 1시간 만에 돌아갔다. 현장에는 주민들이 잠을 자던 컨테이너 6개만 남았다.

넝마공동체 주민 정아무개씨는 “구청직원 5~6명이 컨테이너 입구를 지키면서 잠자고 있던 사람들을 나오지 못하게 했다”며 “주민들이 1시간 가까이 갇혀 있었다”고 전했다.

구청은 주민들에게 사전통지 없이 철거와 동시에 계고장을 붙이는 방식으로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대집행법은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를 제외하면 미리 문서로 행정대집행 계획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주민들이 비닐하우스를 계속 증축하고 있고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며 “리어커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해 운동장 주변에 볼라드를 설치하려는 구청 직원들에게 주민들이 저항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돼 계고 없이 철거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함께 살 수 있는 가건물을 설치하고 재활용품 수거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땅을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요구하고 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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