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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로스쿨 1기생들, 서민 ‘반값 변호’

등록 2012-11-15 20:37수정 2012-11-15 21:34

졸업생 8명 등 모여 만든 ‘예율’
“월수입 350만원 이하 의뢰인에
수임료 150만원 이하로 받겠다”
소송액 상관없이 ‘소득별 수임료’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표방한 법무법인 ‘예율’이 문을 열었다. 소속 변호사 10명 가운데 8명이 올해 2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로스쿨 1기생들이다.

이들은 독특한 실험을 시작했다. 집이 없고 월수입 350만원(개인소득) 이하인 사람에겐 소송 종류 및 규모와 상관없이 수임료를 150만원 이하로만 받기로 했다. 대다수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들은 이혼소송이나 단순 형사사건도 최저 300만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반값 수임료’인 셈이다. 보통 소송액이 1억원을 넘으면 500만원, 경우에 따라선 1000만~2000만원까지 받는 등 소송 규모에 따라 수임료가 뛰는 것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저가 수임료다.

교통사고 등 2000만원 이하 소액 소송에 한해 100만~20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법무법인이 드물게 있긴 했지만, 사건 종류·규모와 상관없이 의뢰인의 경제상태만 보고 수임료를 정하는 법무법인이 생긴 것은 처음이다.

예율의 김웅(43)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서민과 중산층이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우리가 잘 정착하면 전체적인 변호사 수임료가 낮아져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산층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길이 제한돼 있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월수입 260만원(개인소득) 이하인 저소득층의 소송 대리를 해주고 있다. 소송 액수가 2000만원이면 50만원 정도의 비용만 받는다. 그러나 월 26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런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다. 저소득층에 비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적 다툼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 크지만, 국내 법률 시장은 고액 수임료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법률구조공단은 저소득층에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홍보팀 관계자는 “예율과 같은 법무법인이 생긴다면 우리 공단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월소득 260만~350만원 수준의 사람들이 수백만원의 수임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등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공익 변론 활동’(프로보노) 프로그램에서도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소송에 한해 5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있지만, 이용 건수가 지난해 150여건, 올해 11월까지 120여건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소액 소송도 사건이 어려우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한 사람이 처리하는 사건이 너무 많아 긴 시간을 투자하기 힘들고, 프로보노의 경우도 긴 시간 동안 집중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웅 변호사는 “서민과 중산층의 소송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에선 저가의 수임료로도 충실히 변론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로스쿨 졸업자들의 등장과 함께 법률시장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서 개원한 로스쿨은 올해 2월 첫 졸업자를 배출했는데, 이 가운데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이는 모두 1451명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높은 수업료 때문에 로스쿨이 귀족학교라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많은 로스쿨 학생들은 엘리트 의식이 적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들이 앞으로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김규남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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