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원 2명도 구속 기소
투자자 800여명 2천억대 피해
“누구도 일말의 책임 인정 안해”
LIG “서민피해자 배상안 마련중”
투자자 800여명 2천억대 피해
“누구도 일말의 책임 인정 안해”
LIG “서민피해자 배상안 마련중”
엘아이지(LIG)건설의 재무상황을 속여 기업어음(CP)을 발행한 뒤 부도를 낸 엘아이지그룹 총수 3부자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영권을 지키려 사기성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구본상(42) 엘아이지넥스원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구 부회장의 아버지인 구자원(77) 엘아이지그룹 회장과 동생 구본엽(40) 전 엘아이지건설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오춘석(53) ㈜엘아이지 대표이사와 정종오(58) 전 엘아이지건설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엘아이지그룹이 건설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맡겼던 주식을 되찾아 경영권을 지키려고 사기성 기업어음을 계획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구 회장 등 3부자는 2006년 ‘건영’을 인수해 엘아이지건설을 만든 뒤, 대출금 상환을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엘아이지손해보험 958만주(전체 주식의 15.98%)와 엘아이지가 보유한 엘아이지넥스원 주식 500만주(전체의 25%)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다. 이들은 엘아이지건설의 주식가치가 약정 당시 가격의 75% 아래로 떨어지거나, 엘아이지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주식을 정해진 가격으로 되사주는 방식으로 차입금을 갚기로 했고, 그렇지 못하면 주식을 전부 날리게 되는 구조였다.
2010년 9월 경영상황이 악화하자 구 회장 일가는 엘아이지건설 포기를 결정했다. 이때부터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되찾을 때까지 기업어음을 발행해 엘아이지건설을 ‘연명 관리’하고 ‘탈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15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엘아이지건설의 신용등급을 올린 뒤 기업어음을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2010년 10월1일부터 2011년 3월10일까지 2600억원의 기업어음을 판매했으나, 2011년 3월21일 엘아이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757명이 보유하고 있던 1894억원의 기업어음이 부도 처리됐다. 중단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우량사업으로 속여 2011년 2월22일부터 3월3일까지 판매된 유동화 기업어음(건설사업장의 분양대금으로 우선 변제하는 방식) 287억원어치도 부도처리돼 투자자 57명이 피해를 봤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어음 피해자들의 돈으로 총수 일가는 주식 지분을 찾아온 것이다. 지난달 25일 구 회장이 ‘기업어음 피해 구제계획’을 발표했으나 그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의자들 중에 누구도 일말의 책임조차 시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엘아이지그룹 쪽은 “엘아이지건설 기업어음 발행으로 인한 서민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배상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검찰이 발표한 기소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오해와 의혹을 풀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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