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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3억 담보대출 가능한데, 왜 이상은에 6억 빌렸을까

등록 2012-11-16 20:53수정 2012-11-16 22:46

‘이시형씨에 증여’ 꼬리 문 의혹
김윤옥씨 대출보다 이자도 비싸
큰아버지에게 돈 빌릴 이유 없어
전세계약 때 청와대 직원 대납 등
추가 증여 의혹 검찰에 넘겼어야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땅 헐값 매입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는 끝났지만, 그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가 큰 가방에 담아왔다는 현금 6억원과 시형씨의 7억원대 아파트 전세금 등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이 대통령 일가의 ‘재산 증여’ 의혹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

■ 김윤옥씨, 농협에서 13억원까지 대출 가능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지난해 6월 농협에서 6억원을 대출받을 때 김윤옥(65)씨가 담보로 내놓은 서울 논현동 부동산의 담보물 평가액은 20억여원이었다. 이 담보를 가지고 13억여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내곡동 땅 매입 대금으로 12억원이 필요했던 시형씨는 3년 만기에 연 이자 4.85%의 조건으로 6억원만 대출을 받았다. 나머지 6억원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의 서울 구의동 집에서 현금으로 직접 받아왔다는 게 시형씨의 주장이다. 시형씨가 검찰과 특검에 낸 차용증은 ‘1년 뒤 연 5%의 이자를 쳐서 원금과 같이 갚는다’는 내용이었다. 농협에서 빌린 6억원보다 이 회장에게서 빌린 6억원의 이자율이 더 높다.

이 대통령 일가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생각해보면, 시형씨가 1년 뒤 원금 6억원을 갚으면서 이 회장에게 줘야 하는 이자는 3000만원이다. 농협에 내야 할 연 이자는 이보다 적은 2910만원이지만, 원금을 만기인 3년 뒤에 갚는다면 8730만원이 된다. 김윤옥씨는 “아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논현동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 만기 3년 안에 얼마든지 원금까지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번거롭게 이 회장에게서 현금 6억원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현금 6억원을 실제로 증여한 주체는 이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하다.

■ 특검, ‘추가 증여 의혹’ 검찰에 넘겼어야 특검팀은 시형씨가 큰아버지에게서 받았다는 현금 6억원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시형씨가 2010년 2월 서울 삼성동 아파트(142㎡·43평)의 전세계약을 맺을 때 청와대 직원들이 돈을 마련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김윤옥씨의 오랜 측근으로 청와대에서 근무중인 설아무개씨가 61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고, 청와대 직원 5명은 현금 3억2000만원을 전달하는 데 동원됐다. 집주인이 전세금 6억4000만원을 현금과 수표 등으로 설씨와 시형씨에게서 받았는데, 수표 추적을 해보니 청와대 직원들이 청와대 부근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받은 게 확인된 것이다.

시형씨가 어머니 김씨에게서 추가 증여를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지만 특검팀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의 본체와 멀어졌고 혐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특검법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으며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돼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간부는 “특검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234조에서도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조세포탈액이 연간 5억원이 넘으면 국세청 고발 없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시형씨의 추가 증여 의혹은 검찰에 기록을 넘겨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황춘화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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