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수사 대상 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알선수재)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를 19일 구속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날 검찰조직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감찰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수창 특임검사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김 검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시절 유진그룹에 대한 검찰 내사를 덮어주는 대가로 이 그룹에서 5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는 중국으로 도피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강아무개씨로부터 모두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한 총장은 김 검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사죄의 말씀’이란 자료를 내어 “검찰총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마음 깊이 사죄드리고 준엄한 비판과 질책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찰 시스템도 점검해 환골탈태의 자세로 강력한 감찰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통해 전향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이 김 검사의 차명계좌를 발견하는 데 실마리가 됐던 조희팔씨의 범죄 수익금 가운데 780억원의 행방을 찾았으나, 이 돈이 권리관계가 얽힌 상태로 여러 계좌에 분산돼 있어 다단계 피해자들이 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필 이정국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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