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제주 올레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는 20일 올레길을 탐방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주검을 훼손·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강아무개(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등을 명령했다.
국민참여재판은 19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시작돼 이날 새벽 2시까지 16시간 가량 이어졌다.
재판은 강씨가 피해 여성을 계획적으로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검찰은 “정황상 강씨가 올레길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쪽은 “강씨가 소변을 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진을 찍자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해 우발적인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성폭행 시도에 대해 자백한 검찰조사 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 당시 강씨의 행적과 피해 여성의 상의가 벗겨진 경위에 대해 제대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성폭행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이 강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살해한 점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강씨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앞서 최후 진술에서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 잘못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강씨는 7월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40대 여성 올레 관광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피해자의 주검 일부를 훼손하고 유기한 혐으로 구속기소됐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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