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장판사가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대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7월 수도권 법원의 ㄱ 부장판사는 직원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직원에게 입을 맞췄다. 피해 여직원이 문제 제기를 하자 ㄱ 부장판사는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피해 여직원은 사과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ㄱ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법복을 벗었다. 판사의 성추행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는 법관윤리강령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지만, ㄱ 부장판사는 징계를 받기 전에 사직을 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가 직무 관련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고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직무 관련 비리가 아닐 때에는 사직이 가능하다. 또 판사는 징계를 통해서는 파면·해임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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