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기획예산처와 협의 없이 연수원을 세우기 위한 터를 사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처를 받은 것으로 9일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8월 연수원을 세우기 위해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땅 1만7천여평을, 경기 김포시의 옛 등기소 터 등 자체 보유하던 1075평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법시설 장기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연수원 건립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한 장래의 필요에 따라 미리 토지를 취득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땅을 취득한 뒤 바로 연수원 건립안을 ‘사법시설 장기계획’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며 “‘사법시설 장기계획’에 연수원 건립안을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해명했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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