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장비 입찰개입 혐의
검찰 “실제 납품뒤 성능시험”
검찰 “실제 납품뒤 성능시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기상관측 장비 납품 비리 의혹으로 입건된 조석준(58) 기상청장 등 기상청 간부 11명에게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일정 기간 수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중지의 사유가 없었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기상관측 장비가 실제로 납품이 돼 성능 시험을 해봐야 부적격 업체가 선정된 것인지 알 수 있지만, 아직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추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 청장이 지난해 김포·제주 공항에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를 설치하는 입찰 과정에서 ㅋ사에 유리하도록 최대 탐지반경 규격(15㎞)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조 청장이 ㅋ사 대표에게서 이전에 빌린 1억3000만원에 대한 이자 1934만원을 청장 취임 뒤에 건네지 않은 사실도 밝혀내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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