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경찰청장 제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김기용 경찰청장이 ‘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 보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청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불거진 현직 검사들의 뇌물·성관계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경찰에서 검사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최근 요구되고 있는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대안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검사도 당연히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검찰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 검찰의 특임검사 임명으로 수사 주도권을 빼앗긴 경찰의 수장이, 잇딴 내부 비리로 궁지에 몰린 검찰에 검경 상호 수사를 대안으로 제안한 셈이다.
김 청장은 김 검사 사건의 이중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도중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이중수사 문제가 발생했다. (경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면 (검찰이) 도중에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협의회에 대해서도 “수사를 먼저 시작한 경찰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사건을 입력하면 검찰이 도중에 수사를 착수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게 경찰 입장이지만, 검찰은 수사지휘권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논의 진전이 안되고 있다”며 검찰의 미온적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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