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긴급체포된 전아무개(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그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의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위 부장판사는 이어 “상대 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방검찰청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지난 10일 오후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 ㄱ(42)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퇴근 후 ㄱ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검사실에서의 유사성행위와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 등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긴급체포한 데 이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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