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조류독감 등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된다.
전남도는 27일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등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사육면적이 50㎡(15평) 이상이고, 사육두수가 소 7마리, 돼지 60마리, 닭 1000마리, 오리 160마리를 넘는 축산 농가다. 이들 농가는 축사의 적정 위치, 소독·방역시설 설치, 단위면적당 사육기준 준수, 축산 종사자 교육 이수 등 요건을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육면적이 50㎡ 미만이거나 양·사슴·메추리·꿩·거위·타조 사육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축산업 허가제는 지난 7일 입법예고된 축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엔 종축업·부화업·소정액생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와 소 100마리, 돼지 2000마리, 닭 5만마리, 오리 1만마리 이상을 키우는 농가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기업농가, 전업농가, 준전업농가, 소규모 농가 순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려면 종사자는 축산 법규, 가축 방역과 질병 관리,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 등을 지역축협이나 축산단체에서 교육받아야 한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누리집(farmedu.kr)에서 교육받을 장소와 일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종사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축산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도 친환경축산계 이영남씨는 “축사 이전과 시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만큼 축산업의 경쟁력과 축산물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남도의 축산농가는 9월 현재 소 3만가구(53만마리), 돼지 1200가구(100만마리), 닭 270가구(1300만마리), 오리 363가구(520만마리)에 이른다.
무안/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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