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권순호)는 29일 자신이 ‘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던 초등학교의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원아무개(66)씨에게 징역 7년과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씨에게 출소 후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 지킴이가 도리어 어린 여학생들을 유인해 수십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성추행한 점은 엄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학생들의 부모들이 엄벌을 요청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자신이 ‘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던 경남 창원시 ㅈ초등학교에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50여차례에 걸쳐 저학년 여학생 9명을 운동장 구석진 곳의 벤치 등으로 불러, 과자를 사먹으라며 500~1000원씩을 주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학생들은 야단을 맞을까봐 성추행 당한 사실을 부모나 교사에게 이야기하지 못했고, 결국 1년 이상 지나서야 용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돈을 갖고 있는 아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부모가 자녀를 추궁한 끝에 원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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