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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영암 가스폭발’ 사업주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2-11-29 15:52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발생한 조선소 가스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업주 2명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9일 조선소 블록 용접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가스 폭발사고를 일으켜 노동자를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원청업체 원당중공업의 사장 김아무개(51)씨와 하청업체 민주이엔지의 사장 김아무개(3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가스검지와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선박 블록 내부에 남아있는 액화석유(LP)가스를 내보내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가스 폭발사고를 일으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청업체인 원당중공업 사장 김아무개씨는 지난 22일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 중 로프가 끊기면서 순찰하던 경비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사고가 발생하자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전반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체계를 갖추라고 명렬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영암경찰서도 지난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원청업체 원당중공업 안전관리차장 김아무개씨와 하청업체 민주이엔지 사장 김아무개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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