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자신이 수사중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로 재청구된 전아무개(30) 검사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29일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추가적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소속의 전 검사는 지난 10일 절도죄로 송치된 여성 피의자 ㄱ(43)씨를 조사하면서, 검사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인 12일 ㄱ씨를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피해자인 ㄱ씨와 전 검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고육책으로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런 법률 적용으로 피해자인 ㄱ씨가 뇌물공여자가 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에 대검이 “피해자를 뇌물공여자로 입건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률 적용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이런 비판에도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그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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