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아무개(30) 검사의 구속영장이 두차례나 기각되면서, 검찰이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0일 대검찰청 감찰본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뇌물수수 혐의로 재청구된 전 검사의 구속영장이 지난 29일 법원에서 다시 기각되고 전 검사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피해자인 ㄱ(43)씨와 전 검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친고죄인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이 성립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런 법률 적용으로 피해자인 ㄱ씨가 ‘뇌물 공여자’가 되는 상황이 빚어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를 뇌물 공여자로 입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성추문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무리한 법 적용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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