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용기 목사 추가 수사키로
] 조용기(76)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큰아들인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이 교회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조 전 회장을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으며, 배임죄 공모 혐의로 순복음교회 장로들에 의해 함께 고발된 조 원로목사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 조 전 회장은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이던 2002년 12월6일, 순복음교회의 평생독자기금으로 그룹 계열사인 퍼실리티매니지먼트코리아의 주식 25만주를 적정 가격인 주당 2만4000원의 3배가 넘는 8만6000원에 매입해 순복음교회에 15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아무개 순복음교회 전 총무국장 등의 진술을 통해 조 사무국장의 배임 혐의를 밝혀냈다. 조 전 회장은 계열사 돈 36억여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가져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공소시효 10년이 끝나기 직전에 조 전 회장을 기소한 검찰은 교회 돈을 이용한 주식 매입을 조 원로목사가 승인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공모 관계인 조 전 회장이 기소됨에 따라 조 원로목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김태규 박태우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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