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속 단체 위법행위 없어”
주체사상 책 소지도 문제 안돼
주체사상 책 소지도 문제 안돼
통일운동단체 활동을 하며 북한 관련 기사를 누리집에 올리고 북한 원전 책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무청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미정 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병무청 직원 강아무개(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활동하던 단체가 과거 국가보안법 등 위반 경력자들로 일부 구성돼 있긴 하나 단체 결성 이후 위법한 행위를 한 일이 없어 이적성 있는 단체로 볼 수 없고, 강씨가 비록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다 해도 이적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부산 통일운동단체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북한 관련 언론 보도를 인용해 단체 누리집에 올리고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부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구속됐다가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강씨는 “이 단체는 순수한 사회단체이고, 누리집에 올린 글도 언론 기사에서 인용한 것이다. 북한 원전도 북한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자료일 뿐”이라고 항변해왔다.
앞서 경찰청은 강씨가 구속되기 다섯달 전인 지난해 10월 병무청 공무원과 민항기 조종사, 변호사, 철도공무원 등 70여명이 북한을 찬양하는 블로그를 만들거나 종북사이트에 글을 올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강씨는 “지난해 경찰청 발표 이후 마치 내가 유튜브에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퍼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 이제라도 법원 판결로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경찰에 구속되면서 병무청에서 직위해제됐으며 1심 재판 판결 때까지 징계 결정이 유보된 상태다.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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