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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발적 간첩’ 혐의 50대, 통일부 차관 증인 신청

등록 2012-12-07 17:05

북한 공작원을 찾아가 교육을 받고 군사기밀 등을 넘기는 등 이른바 ‘자발적 간첩’ 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50대가 법정에서 김천식 통일부 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심리로 열린 장아무개(58)씨와 유아무개(57·여)씨의 첫 재판에서 장씨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 대부분은 김 차관과 상의했다”고 주장했다. 장씨 등은 “김 차관과 수백차례 만났을 정도로 통일을 바라는 마음에서 통일사업을 한 것이며 만난 사람이 북한공작원인 줄 몰랐고 전달한 내용이 기밀사항이라는 것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김 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고, 검찰은 “즉답을 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재판부는 김 차관에 대한 증인 신청 동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장씨는 2001년 민간통일운동을 지향한다는 ‘한민족공동체협의회’라는 유사 민족종교의 총재로 유씨와 함께 2007년 9월 중국 단둥시 북한 공작원을 스스로 찾아가 강원도 삼척의 군 해안초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제원 등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는 등 최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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