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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폐지 할머니’ 떡상자 실었다가…

등록 2012-12-07 20:37수정 2012-12-07 23:31

떡집 주인의 신고로 붙잡혀
최고 20만원 벌금 낼 처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ㅈ(71) 할머니는 폐지를 주워 생활했다. 매일 새벽 시장 골목을 비롯한 동네를 다니며 폐지와 종이상자 등을 모아 고물상에 내다팔았다. 하루 몇천원의 돈이 손에 들어왔다. 그나마도 인적 없는 새벽 시간에 부지런히 나서야 남들보다 먼저 폐지를 모을 수 있었다.

서울지역에 비와 진눈깨비가 섞여 내린 지난달 30일 새벽에도 ㅈ할머니는 집을 나서 폐지 수집을 시작했다. 집 근처인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신시장 떡집 앞에서 할머니는 폐지 더미를 보았다. 폐지 더미 옆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상자도 보았다. 나중에 경찰이 확인한 시장 폐회로텔레비전(CCTV)에는 할머니가 폐지 더미와 함께 9만원어치의 떡 네 상자를 리어카에 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떡 상자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떡집 주인 ㅂ(47)씨는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시장 폐회로텔레비전 화면을 토대로 근처 고물상을 탐문하다 ㅈ할머니를 붙잡았다. 할머니는 경찰에서 “떡 상자를 들고 집에 돌아가 친하게 지내던 동네 노인 20여명과 나눠 먹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ㅈ할머니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 관계자는 “전과도 없이 착하게 살아온 할머니가 어려운 형편에 외롭게 지내면서 순간적으로 떡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할머니를 즉결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할머니는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루 몇천원을 겨우 버는 할머니에겐 한달 생활비를 훨씬 넘는 돈이다.

7일 발표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1년 발생한 범죄 180만여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범죄는 약 81만여건으로 45%에 이른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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