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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뒤늦게 진출로 진입 피해자도 25% 책임”

등록 2005-08-10 19:19수정 2005-08-10 19:19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공도일 판사는 10일 고속도로 진출로에 뒤늦게 끼어들다가 뒤따라 오던 화물차에 들이받혀 숨진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제대로 앞을 살피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지만, 이씨도 200~300미터 후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고속도로 진출로에 안전하게 미리 들어가지 않고 진출로 끝부분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려고 한 잘못이 있다”며 “따라서 이씨도 사고 발생에 2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03년 남해고속도로에서 부산쪽으로 차를 몰고가던 이씨는 대구 방면으로 빠지는 진출로가 거의 끝나는 지점에서 속도를 줄여 진출로 진입을 시도하다 달려오던 화물차에 부딪혀 숨졌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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