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고영한)는 10일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56)씨에 대한 검찰의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4일 사회보호법 폐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미 구속이 취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사회보호법 폐지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검찰의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다”며 “김씨가 치료와 요양,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청소년 전과자들을 선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조직과는 이제 완전히 손을 끊었다”며 “신앙생활을 하며 ‘갱생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1986년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김씨는 16년6개월의 징역형 만기를 앞둔 지난해 5월 “86년 선고된 보호감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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