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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농협 늑장 일처리로 서울신문 입찰기회 날려

등록 2012-12-09 22:28

시내버스 광고사업자 수주 경쟁
입찰보증금 늦게 넣어 참여못해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기업의 입찰보증금 처리를 늦게 하면서, 해당 기업이 수주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농협은행과 금융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신문사는 지난 6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 운영사업자 선정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61억원을 우리은행 무교지점을 통해 농협은행으로 보냈다. 하지만 영업점 직원이 마감시간을 넘긴 뒤에야 입찰보증금 전용계좌로 이체를 시도하면서, 결국 서울신문사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일반적인 자금이체는 은행간 전산망을 통한 직거래로 이뤄지지만, 10억원이 넘는 금액은 한국은행을 거쳐 처리되기 때문에 본점 자금부에서 돈을 받아 일선 영업점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신문사는 이날 오후 3시35분에 보증금을 송금했고, 농협 본점 자금부는 3시42분에 인천영업점으로 보냈다. 인천영업점 담당자는 오후 4시15분께 이체를 시도했으나, 이미 입찰시스템은 4시에 마감된 상태였다. 거액이체 때는 ‘내부 알림’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이 건의 경우 알림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날 200여건의 거액이체가 있었고 모두 알림 기능이 작동했는데, 서울신문사 건은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이체 처리에 20~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서울신문사나 우리은행 쪽이 ‘입찰보증금이니 서둘러달라’는 얘기만 했어도 마감 전에 처리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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