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0일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에게 매형을 변호인으로 소개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강력부 박아무개(38) 검사를 수사·공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수사나 공판 업무를 계속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박 검사를 총무부로 발령냈다. 박 검사가 맡았던 사건은 강력부 내 다른 검사들에게 재배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중순 박 검사의 비위 첩보를 입수해 감찰을 진행하다 지난 2일 수사로 전환했으며, 현재 박 검사의 계좌 등을 추적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실명으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쓴 뒤 ‘개혁을 하는 것처럼 포장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방송사 기자에게 잘못 보내 속내가 들통난 서울남부지검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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