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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고향 진주서 첫 추모행사

등록 2012-12-11 15:24수정 2012-12-11 15:25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친북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 당한 조용수(사진) <민족일보> 사장에 대한 추모행사가 그의 고향인 경남 진주에서 열렸다.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는 11일 오후 경남 진주시 경남과학기술대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추모제 및 재조명 학술회의’를 열었다. 고인의 추도식은 1998년부터 열렸으나, 그의 고향에서 공식적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사장은 1930년 4월20일 경남 진주시 수정동에서 태어나 봉래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주중학교를 다니다, 대구 대륜중학교로 전학가던 1948년까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진주에서 보냈다. 그는 1961년 2월13일 <민족일보>를 창간해 평화적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하는 등 진보적 성향의 기사를 집중보도했다.

하지만 <민족일보>는 5·16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날인 1961년 5월17일 발행정지 됐고, 같은 달 19일 폐간됐다. 또 조 사장은 북한을 고무·동조했다는 혐의로 1961년 10월31일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그해 12월21일 서대문형무소에서 31살의 나이로 사형됐다. 한국 언론사상 발행인이 정권에 의해 사형을 당한 유일한 필화사건이었다.

그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기까지는 45년의 시간이 걸렸다.

국가기관인 ‘대한민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11월28일 “5·16 주도세력이 대외적으로는 철저한 반공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고, 대내적으로는 쿠데타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당시 혁신계의 주장을 강하게 대변하고 있던 대표적인 신문 민족일보의 사장 조용수를 희생시킨 비인도적·반민주적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결정내림으로써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유족은 이를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해 2008년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기동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장은 “지난 5월23일 민족일보기념사업회 발족 이후 첫 추모행사이기 때문에 고인의 고향인 진주에서 추모제와 학술회의를 열게 됐다. 앞으로 고인의 생가터 발굴, 지역의 활동현황과 인맥 조사 등 조 사장의 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주/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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