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무시하고 불법파견 계속”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 교수 35명은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근로자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단을 했고 대법원도 2010년과 올해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하청이 파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지만, 현대차는 지금까지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은 소송 당사자인 최병승씨에 한정된 판결이다. 불법파견 여부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재 노사간 특별협의가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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