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서 피해여성 사진 돌려봐
대검 감찰본부, 직원 6명 명단 통보
수사협조에 합의…경찰조사 받을듯
대검 감찰본부, 직원 6명 명단 통보
수사협조에 합의…경찰조사 받을듯
현직 검사 성추문 사건의 여성 피해자인 ㄱ씨의 사진이 유포되는 과정에 검사 2명을 포함한 검찰 직원 6명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ㄱ씨의 사진을 열람하고 유포가 가능한 사진파일로 만들었으며, 이 사진파일이 검찰 내부에서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3일 이런 내용의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의 인적사항과 업무용 컴퓨터, 휴대전화 분석 내역을 경찰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수사 서류를 넘겨받아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고 합의한 바 있어, 피해자 사진파일 생성에 관여한 현직 검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ㄱ씨의 사진을 열람한 검사 10명과 일반직원 14명을 검찰에 통보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감찰조사한 결과 검사 1명과 일반직원 3명이 컴퓨터 화면을 갈무리하는 방식으로 사진파일을 만들었고 나머지 20명은 단순 열람에 그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경찰이 통보한 명단에 없던 검사 1명이 직원에게 사진파일 생성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이 ㄱ씨의 사진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통보한 명단은 모두 6명인 셈이다. 이들 중에는 대검 감찰본부 소속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진파일을 만든 사례도 있었지만, 검사 2명은 업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렇게 생성된 사진파일이 검찰 내부에서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된 사실도 확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진파일을 돌려본 직원의 명단을)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넘겼다”고 했지만 “외부 유출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단순 열람자 20명에 대해서는 계속 감찰중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 대검 감찰본부와 별도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ㄱ씨의 사진을 올린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진 유포 과정을 역추적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현직 변호사 등 사진 유포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7명의 신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김태규 허재현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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