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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관위, 기업협회·단체에 “투표 보장” 공문

등록 2012-12-14 20:09

중앙선관위는 대선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협회 및 민간단체에 ‘선거일에 모임이나 행사 개최를 자제해 소속 임직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가 파악한 ‘투표시간 보장 훼손 사례’를 보면, ㅅ은행은 부서장 지시로 선거 전날과 선거일에 1박 2일 부서 야유회를 가기로 계획했으며, ㄴ병원은 투표일에 정상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ㄷ제약은 영업사원에게 오전 7시30분까지 출근하도록 했고, ㅂ사는 갑자기 선거날 워크샵 일정을 잡기도 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1월27일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도 공문을 보내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산하기관·단체 구성원들이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노동부에 보낸 공문에 ‘현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이 선거권을 행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감독관 등을 통해 사업주·고용주 등에게 관련 법 규정을 주지시켜 근로자들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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