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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울산항 사고 작업선, 7시간전 대피명령 받고도 늑장

등록 2012-12-16 20:14수정 2012-12-16 22:51

선원·노동자 12명 사망·실종
불법 설비증설 여부 조사중
노동자·선원 등 7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지난 14일 울산항 앞바다 작업선 전복 사고는, 악천후 등에 대한 대비 소홀에 따른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 해양항만청이 사고 7시간 전 피항 명령을 내렸으나, 인명 대피를 꾸물거리다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4일 저녁 7시10분께 울산항 북방파제 3공구 축조공사를 하는 앞바다에서 부산선적 2600t급 해상작업용 부선 석정36호가 파고 2.5m의 높은 파도와 비 등 기상 불량에 따라 안전해역으로 이동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기울면서 뒤집혔다”고 16일 설명했다. 이 사고로 선원과 노동자 등 24명이 바다로 떨어져 12명이 구조됐으며, 7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사고 선박은 높이 80~86m 철제 원통형 설비 5기를 실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항타선이다. 당시 안전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예인선을 통해 닻 5개를 끌어올리다 예인선이 2개를 올린 뒤 고장나 멈춘 사이 풍랑을 맞아 크게 흔들렸고, 항타 설비 중간 이음부분이 부러지면서 선체를 덮쳐 사고가 났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노동자 대피부터 서둘렀다면 큰 인명피해를 막았을 것이다. 현장소장 등을 불러 장비 결함과 안전조처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애초 3기였던 타설장비가 지난 4월 2기 더 설치된 점을 확인하고 설비 불법 증설 여부도 조사중이다. 이에 석정건설 쪽은 “타설장비 6기를 탑재하게 돼 있으나 3기만 탑재해 작업하다 2기 더 증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들은 “건설회사의 무리한 공기 맞추기 때문에 희생자가 늘었다. 해경과 해양항만청이 사고 7시간 전에 피항 명령을 내렸는데 건설사 쪽이 꾸물거렸다”고 주장했다.

실종자 가운데 기업 현장실습 두 달도 안 된, 전남 순천 특성화고교인 순천효산고 3학년생 홍아무개(19)군도 포함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홍군은 다른 동급생 2명과 함께 지난 10월22일 현장실습을 나와 날마다 7시간씩 배에서 타설작업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을 해왔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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