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불러낸 행위 직권남용”
성관계에 뇌물죄 적용은 유지
성관계에 뇌물죄 적용은 유지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7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전아무개(30) 서울동부지검 검사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와 여성 피의자가 올해 11월10일 검찰청사에서 한 차례, 이틀 뒤인 12일 서울 왕십리 모텔에서 2차례 등 모두 3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3차례 성관계를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12일 조사를 하겠다며 검찰청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여성 피의자를 불러낸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감찰본부는 성관계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내렸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여성의 사건 청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도 일정한 반응이 있었다. 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2차례 기각한 건 범죄 소명보다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심적 고통을 겪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검 감찰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입건하지 않았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으며, 전 검사의 상관인 서울동부지검의 지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책임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감찰본부는 또 강아무개(36) 광주지검 검사가 수사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중징계(면직)를 요청했다. 강 검사는 순천지청에 근무하던 2010년, 청탁을 받고 화상경마장 인허가 비리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감찰을 받아왔다.
감찰본부는 인허가 비리 수사가 끝난 2010년 겨울, 강 검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접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접대 과정에서 성매수 의혹도 불거졌으나, 감찰본부는 “유흥주점 종사자들을 상대로 끝까지 추적했으나 해당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서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강 검사가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검사실로 불러 설득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사용해 검찰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꼽았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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