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3000만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돈으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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