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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송전탑농성 최병승씨 하루 30만원씩 내라”

등록 2012-12-27 20:58수정 2012-12-27 22:38

법원, 농성 계속땐 한전에 지급 결정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과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철탑에서 72일째 고공농성중인 최병승(36)씨 등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명에 대해, 법원이 철탑농성을 풀지 않으면 하루 30만원씩 한전에 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현찬)는 27일 한전이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낸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농성자)들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송전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한전)이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이 법원 명령을 위반할 경우 하루에 30만원씩을 한국전력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송전철탑을 무단점거해 한전이 송전 및 송전철탑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낸 ‘사내하청 불법집회 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명촌주차장 출입 제한과 불법 시설물 철거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목숨을 건 철탑농성을 해제시킬 꼼수만을 꾀하는 데 분노한다”고 밝혔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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