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통해 비자금 조성
검찰, 투병 감안 불구속으로
검찰, 투병 감안 불구속으로
회사 부하가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다는 의심을 품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청부 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됐던 이윤재(78) 피죤 회장이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김한수)는 납품업체를 통해 6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중국 법인에 부당지원을 해 58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이 회장은 주로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비용을 부풀리고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피죤 제품 용기를 생산하거나 상표 스티커를 제조하는 납품업체 8곳을 통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43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 2008~2011년에는 회삿돈 8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챙겼고 재무팀 직원에게는 ‘복리후생비’, ‘여비’ 등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2009년에는 중국 현지법인 공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9억원을 챙겼다.
이 회장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을 자신이나 가족의 개인금고 등에 보관하면서 주식투자를 하거나, 중국 현지법인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현지법인의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대신 지급하거나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지원한 것은 피죤 한국법인에 대한 배임 행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횡령·배임 행위에 가담한 이 회장의 딸 이주연(48) 부회장은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횡령액도 아버지가 사용해 딸은 입건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고령이고 한 차례 구속됐으며, 대부분 자백하고 간암으로 투병중이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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