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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직검사 사상 첫 경찰 소환조사 받아

등록 2012-12-31 21:54수정 2013-01-01 09:15

성추문 피해자 사진유포 가담 혐의
검사 성추문 사건 피해여성의 사진 불법유출 경위를 수사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31일 경기도 의정부지검 ㄱ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한국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ㄱ검사는 저녁 6시30분께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해 피해여성에 대한 사진정보를 얻은 경위와 이 사진을 다른 이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받았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ㄱ검사는 자신의 수사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지난 11월 하순께 검찰 실무관 ㄴ씨에게 피해여성의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ㄱ검사의 지시를 받은 ㄴ씨는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에서 피해여성의 사진을 열람한 뒤 유포가 가능한 사진파일로 만들었고, 이를 다른 검찰 직원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전아무개(30) 서울 동부지검 검사의 성추문 사건 이후 피해여성의 사진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자, 피해여성은 같은 달 28일 사진을 유포한 이들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달 중순 경찰에 ‘검찰 직원이 사진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감찰 결과를 보냈다. 하지만 경찰이 수원지검 나아무개 실무관이 사진을 외부에 유출한 정황을 파악해 지난 24일 나 실무관을 소환하자, 검찰은 “자체 감찰 결과 나 실무관이 피해여성의 사진을 검찰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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