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밀린 월세를 받으러 갔다가 돈을 받지 못하자, 세입자의 자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오아무개(59·무직)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40분께 자신이 세를 내준 전주시 인후동 ㅅ원룸에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협박용으로 몸에 흉기를 지닌 채 찾아갔다. 문이 잠기지 않은 원룸에는 세입자의 딸 최아무개(18·고졸 검정고시 준비)양이 여동생(14)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오씨는 최양에게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 최양은 “아버지는 지난달 중순께 돌아가셨다”고 사실대로 대답했다. 그러자 갑자기 몸에서 흉기를 꺼내 최양의 머리와 얼굴 등 전신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최양은 동생에게 “어서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뒤 손과 발로 흉기를 막았다.
동생은 밖으로 도망쳐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행인 두 명은 흉기를 휘두르는 오씨를 제압했다. 하지만 이미 최양은 왼쪽 손가락과 발가락이 약 1㎝씩 잘리는 등 전신 20여군데에 상처를 입었다.
오씨는 경찰에서 “3년 전 원룸을 월세를 내준 뒤 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고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이 원룸에 전세를 살던 오씨는 2010년 초 보증금 없이 월 25만원에 최양 아버지에게 전전세를 내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양 어머니(49)는 “지난달 숨진 남편은 생전에도 집에 잘 찾아오지 않았다. 월세가 밀렸다는 이야기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양은 수술을 받고 전주의 한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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