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삼(54)씨
미허가 방북으로 보안법 위반혐의
독일에 남아 있던 ‘마지막 망명객’으로 알려진 조영삼(54)씨가 18년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지난 연말 귀국해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1990년 비전향장기수 리인모(2007년 사망)씨의 사연을 알게 된 조씨는 그를 보살피며 인연을 맺었다. 1992년 서울 신라호텔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릴 때 ‘리씨를 북한으로 보내라’고 요구하며 리씨와 함께 소형버스를 타고 회담장으로 들어가려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조씨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사이, 정부는 1993년 3월 인도적 차원에서 리씨를 북송했다. 이후 만기출소한 조씨는 형이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로 떠났다.
2년 뒤 리인모씨는 광복 50돌을 맞아 조씨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조씨는 독일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조씨는 이후 독일로 망명 신청을 했고, 독일 정부는 그가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며 조씨의 체류를 허가했다. 이후 조씨는 독일에서 한국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살았다.
최근 귀국을 결심한 조씨는 지난달 27일 한 인터넷 매체에 “길어도 5년 정도 예상하고 떠나온 여정이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은 짐작 못했습니다… 이젠 정말로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올해 구순이 되신 아부지와 귀가 거의 들리지 않은 엄니’ 두 분,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뵙고 불효를 참회하고자 합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가족과 시골에 허름한 농가 하나 구해 내 나라 내 땅의 들풀 하나 되어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쓰기도 했다.
조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조씨는 한국 국적을 버리기 싫어 독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18년 동안 망명자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2009년 재독 통일운동가 이주희씨가 숨진 뒤로, 조씨는 독일에 거주하는 마지막 정치 망명자로 알려져 있다.
조씨는 가족을 먼저 한국으로 보낸 뒤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국정원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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