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주변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대연)는 6일 술을 마신 뒤 술집 주인, 손님, 친구, 경찰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낸 혐의(살인미수 등)로 박아무개(45)씨에게 징역 5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했다.
전자발찌를 채워 보호관찰 등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려고 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강도범죄를 특정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박씨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됐다.
박씨는 지난해 2월15일 새벽 2시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술집에서 흉기를 꺼내 주인 윤아무개(51)씨와 주변 손님들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으며, 경찰의 연행과정에서도 순찰차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의 턱밑에 상처를 낸 혐의를 사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6일 새벽 1시15분께 경북 영천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욕하는 지인 김아무개(40)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냈으며, 다음날 새벽 1시30분께 자신을 무시한다며 친구 엄아무개(47)씨의 겨드랑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언행이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수법의 과감성, 범행의 반복성, 상대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복역 뒤 출소한 지 6개월만에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뒤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에 비춰 준법 의식이 현저히 박약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밝혔다.
박씨는 법정에서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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