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소 제수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차맹기)는 김형태(61) 무소속 의원(포항 남·울릉, 2012년 4월18일 새누리당 탈당)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해 김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김 의원의 제수 최아무개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보면, 김 의원이 최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부분이 진실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기자회견과 방송 프로그램 출연 등을 통해 숨진 남편의 형인 김 의원이 과거 자신을 오피스텔로 불러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이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 등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녹취록을 보면, 김 의원은 “술을 먹고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다.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포항 경찰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무혐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건은 김 의원의 완패로 끝났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총선 직후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그해 7월 동료 의원들에게 최씨를 비방하는 호소문 형식의 편지를 보냈다가 최씨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지난해 11월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고소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며 김 의원을 기소한 상태다.
김 의원은 유사사무소 설치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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