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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경찰, 검사 2명 등 검찰 송치

등록 2013-01-10 19:58

서울동부지검 전아무개(31) 검사의 성추문 사건 이후 피해 여성의 사진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온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직 검사 2명 등 검찰 직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ㄱ 검사는 성추문 사건이 처음 보도된 지난해 11월22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정아무개 실무관에게 피해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건네주며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ㄱ 검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알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피해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었다. 사건에 대해 알기 위해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 실무관은 같은 지검 소속 조아무개 실무관으로부터 피해 여성의 사진을 구해 출력한 뒤 이를 ㄱ 검사에게 넘겼다. 정 실무관은 또 이 사진을 서울남부지검 오아무개 실무관에게 파일로 전송했고, 이후 사진은 29차례에 걸쳐 재전송돼 결국 피해 여성의 소송 대리인인 정아무개 변호사에게까지 전달됐다. 의뢰인의 사진이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아무개 검사는 직접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에 접속해 피해 여성의 사진을 구한 뒤 파일로 만들어 동료 검사 등 검찰 직원 6명에게 보냈고, 서울남부지검 남아무개 수사관도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 여성의 사진을 파일로 만들어 검찰 직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찰 내부에서 사진을 전송한 34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관통보하기로 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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