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적법 절차없이 데려가
연방법원 확정되면 국내 입양
연방법원 확정되면 국내 입양
지난해 6월 한국에서 적법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태어난 지 1달도 채 안된 여자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간 미국인 부부의 후견권이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에서 무효화됐다.
보건복지부는 8~9일(현지시각)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법원에서 존 칼라한 2세 판사 주재로 열린 한국 입양 아동에 대한 후견권 심리 결과, 무효화 결정이 났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인 ㄱ씨 부부는 지난해 6월 경남 통영의 한 미혼모 공동시설을 통해 생후 18일 된 아이를 미국에 데려갔다. 문제는 이 부부가 10월 미국 국토안보부에 비자연장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입양을 통한 이민비자’(IR3) 없이 입국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에 사건 검토를 요청했고, 복지부는 이를 불법 입양으로 판단했다. 양부모가 아동을 미국에 데려가면서 전문입양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않아 입양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복지부는 같은 달 시설장 이아무개씨를 불법 해외 입양 알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지난해 11월 미국 국토부는 양부모에게서 아이를 격리 조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나온 다음날, ㄱ씨 부부는 아동반환소송을 북일리노이 지방법원(연방법원)에 제기해, 11일 오전(현지시각)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일리노이주 법원의 후견권 무효 결정으로 연방법원 또한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미 연방정부는 해당 아동을 보호조치한 뒤, 한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라는 의견을 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파견해 양육권 무효화 소송을 내는 등 한국으로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했다. 주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아이가 이르면 이달 안에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이는 입국하는 대로 서울시아동복지센터에서 보호 조치를 받고 잠시 위탁가정에 맡겨진 뒤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내 입양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의 귀국이 결정되면, 국외에 불법으로 입양됐다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첫 사례가 된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MBC특파원 “김정남 우연히 마주쳐 인터뷰…”
■ ‘국조’ 여론에 쌍용차 사태 실마리…‘해고자 복직’ 큰산 남았다
■ 새누리도 “이상득 특사 안돼” 정치권 전체가 비판 한목소리
■ ‘사찰 입막음 논란’ 전 청와대 비서관, 인수위 출입기자로
■ [화보] 신의 영혼을 본다고? 형체 없이 일렁일렁
■ MBC특파원 “김정남 우연히 마주쳐 인터뷰…”
■ ‘국조’ 여론에 쌍용차 사태 실마리…‘해고자 복직’ 큰산 남았다
■ 새누리도 “이상득 특사 안돼” 정치권 전체가 비판 한목소리
■ ‘사찰 입막음 논란’ 전 청와대 비서관, 인수위 출입기자로
■ [화보] 신의 영혼을 본다고? 형체 없이 일렁일렁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