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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압수수색

등록 2013-01-10 22:34수정 2013-01-11 09:12

내사종결 사건 자료 확보위해
사전에 영장 발부받아 ‘이례적’
검찰이 경찰의 내사종결 자료를 넘겨받기 위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주형)는 지난 8일 오후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경찰이 2011년 8월 내사 종결했던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폐기물업체에 대한 A4용지 3000여장 분량의 내사기록 일체를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이 업체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2010년 9월~2011년 8월 통신 수사와 계좌 추적 등 내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8일 오전 중 유선상으로 경찰에 ‘내사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이 “관련 자료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 있다”고 밝히자, 전날 미리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내사 종결된 자료는 감찰계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날 경찰이 내사 종결했던 해당 업체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경찰의 내사 자료를 보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까지 사전에 발부받은 것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경찰관의 비리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뿐이다.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경찰에 대한 영장도 함께 받아놓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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