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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친구싸움 말리던 그 순간, 한국생활 10년이 끝났다

등록 2013-01-11 19:41수정 2013-01-12 11:28

김민우군이 지난달 28일 자신이 다니고 있는 몽골 서부 호브드의 차스트 알타이 학교에서 게시판을 읽고 있다. 민우는 몽골로 와 처음으로 읽기와 쓰기를 배우고 있다. 이정애 기자 <A href="mailto:hongbyul@hani.co.kr">hongbyul@hani.co.kr</A>
김민우군이 지난달 28일 자신이 다니고 있는 몽골 서부 호브드의 차스트 알타이 학교에서 게시판을 읽고 있다. 민우는 몽골로 와 처음으로 읽기와 쓰기를 배우고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 몽골로 쫓겨난 민우 이야기
▶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부모가 한국 사람인 경우에만 국적을 부여하는 ‘혈통주의’적 성격을 지닙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오래 살았다고 해도 부모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면 한국 국민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우리나라는 ‘어린이가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도, 현실에선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요. 다문화 사회를 표방한 대한민국의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요?

인생을 뒤바꿔놓는 사건은 때론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몽골 새끼!” 열입곱살 김민우군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것도 이 한마디의 말이었다.

추석 연휴가 이어지던 지난해 10월1일 밤이었다. 민우는 그날 몽골로 돌아가는 친구의 환송회를 하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평소 잘 아는 친구들은 아니었다. 그중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한 아이가 ‘같이 어울리자’며 부른 김에 나선 길이었다.

차라리 한국인에게 입양됐으면 생각도…

돈 없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그저 수다나 떨며 청계천에서 광희문 쪽으로 걸어다닌 게 전부”였다. 그날따라 엄마는 ‘빨리 들어오라’며 자꾸만 전화를 해댔다. “금방 갈게요.” 엄마와 통화를 끝내고 돌아왔더니 친구들이 한국 애들과 싸우고 있었다. 영문도 모른 채 일단 싸움을 말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경찰차가 나타났다. 한국 애들 중 하나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모두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민우는 홀로 서 있었다.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했다. 잠시 뒤 친구 하나를 만났다. “어떻게 된 일이야?” 친구는 지나가던 길에 한국 애들과 어깨를 부딪쳤는데 “몽골 새끼”라며 욕을 하는 바람에 시비가 붙었다고 얘기해줬다. “경찰한테 가야 해?” “우리 그냥 집에 가면 안 될까?” 겁에 질린 두 아이가 망설이는 사이 경찰차가 다가왔다. 지구대를 거쳐 중부경찰서로 끌려갔다. ‘아, 엄마 말대로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일찍 들어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민우는 자꾸만 자책했다.

차를 끓이고 있는 민우. 민우는 요즘 이모 집에서 홀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이정애 기자 <A href="mailto:hongbyul@hani.co.kr">hongbyul@hani.co.kr</A>
차를 끓이고 있는 민우. 민우는 요즘 이모 집에서 홀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참고인조사 받으러 간 경찰서
민우는 풀려나지 못했다
출입국사무소, 외국인보호소로…
강제퇴거 당하기까지 딱 5일
공무원은 떠나는 게 최선이라며
3년 뒤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경찰서 밖에서도 공항에서도
자식을 모른체해야 했던
엄마는 주변을 서성이며 울었다
민우를 돌보는 친척이 물었다
“여성대통령이 당선됐다면서요?
엄마 맘을 좀 헤아려줄까요?”

친구들과 큰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는 ‘범생이’ 민우였다. 당연히 경찰서는 머리털 나고 처음이었다. ‘한국 애들이 얘는 싸우지 않았다’고 했지만, 경찰은 “몽골 친구들이 다 올 때까지 경찰서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냐’고 따지지도 못했다.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휴대폰을 가져간 경찰은 통화기록 등 사진을 찍었다. 학생증을 내줬는데도 경찰은 신원조회를 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민우의 신분이 드러났다.

철들면서부터 마음속 한켠에 자리했던 ‘불안’이 현실이 됐다. “너 같은 애들은 잘못하면 경찰에 잡혀 쫓겨나니까 조심해야 해.” 한국에 온 뒤로 늘 들었던 말이다.

민우는 먼저 자리를 잡은 아빠를 따라 2002년 엄마와 함께 한국에 왔다. 몽골에서 일하는 엄마를 대신해 민우를 돌봐주시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신데다, 언제까지 가족들이 떨어져 살 수도 없다는 판단 아래 내린 결정이었다. “한국에서 계속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언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뭐가 되고 싶다’는 꿈도 딱히 없었어요. 인터넷에서 ‘합법적으로’ 이민을 오는 방법을 검색해보고, 부모님께 차라리 한국 사람에게 입양되고 싶다는 말을 했다가 혼난 적도 있었어요.”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신분, 한국 아이가 되지 못한 민우는 경기도 의정부와 파주를 거쳐 서울 상일동과 창신동, 신설동, 용두동 일대에서 10년을 살며 한국 아이처럼 자랐다.

도망갔던 몽골 친구들이 하나둘 경찰서에 도착했고 2일 새벽 3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민우에게 “참고인 진술을 하고, 한국말을 못하는 몽골 친구들을 대신해 통역을 하라”고 했다. “도와주면 내보내 줄 수도 있다.” 민우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별일 있으랴 싶었지요.” 기대는 무너졌다. 조사를 끝마친 친구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며 돌아갔지만, 정작 민우는 경찰서에 남아 있어야 했다. 담당 경찰보다 높은 듯 보이는 다른 경찰이 아침에 출근해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이라서 보내줄 수 없다”고 했다. “아! 경찰이 나를 갖고 놀았구나, 그냥 멘붕이 와서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냥 울었어요.”

김민우군의 휴대전화에 띄워져 있는 몽골의 대학입시 날짜. 민우는 지금 대학시험에 올인하고 있다.
김민우군의 휴대전화에 띄워져 있는 몽골의 대학입시 날짜. 민우는 지금 대학시험에 올인하고 있다.

내용도 못 보고 서명했더니 ‘짐 싸라’

오전 8시, 경찰은 민우를 경찰차에 태워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보냈다. 경찰서 밖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웠던 부모님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세 가족은 아무런 말도 못 하고 눈인사만 한 채 돌아서야 했다. “경찰차 창으로 아침 햇살이 딱 비치는데, ‘아, 그냥 이 차 타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민우는 꾹 참았던 눈물을 또다시 터뜨렸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 밤을 꼬박 새운데다 밥도 못 먹었다. 민우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까무룩 쓰러져 잠이 들었다. 낮 12시, 누군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잠이 깼다. 그 사람은 뭔지도 모를 서류를 내밀며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빨리 서명하라”고만 했다. 내용도 못 보고 서명을 했다.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점심으로 나온 미역국으로 빈속을 달랠 무렵, ‘짐을 싸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난생처음 보는 낯선 사람과 함께 수갑이 채워져 호송차에 태워졌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뒷문으로 나가는 길 “이런 게 어딨냐”고 항의하는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민우의 부모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달려온 김현호 목사였다. 하지만 면회는 허락되지 않았다.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보호소였다. 또 한번의 서명. 무슨 내용인지는 역시 알지 못했다. 죄수복 같은 초록색 옷을 입은 채 얇은 담요가 깔린 침상이 있는 방으로 보내졌다. 방 안에는 먼저 들어온 10여명의 ‘어른들’이 있었다.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어서 말도 잘 안 통했다. 이미 나름의 위계질서가 잡혔는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은 그냥 잠자코만 있었다. 두려움에 떨며 잠자코 방 한구석에서 잠을 청했다.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소란, 담요에선 이상한 냄새가 나 좀처럼 잠을 잘 수 없었다. “완전 감옥 같아.” 공중전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건 민우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민우와 가족들은 4일까지만 해도 ‘민우가 무사히 풀려날 것’이란 기대를 버리진 않았다.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과 일시보호 해제 신청서를 준비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와 함께 4일 화성으로 찾아온 김현호 목사에게 출입국 공무원은 “1차 과정 마무리까지 10일 정도 걸리고 2차 과정은 한 두달 정도 소요된다. 일시보호 해제를 해도 어차피 민우는 두세달 안에 귀국해야 한다. 또 보증금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증금 2000만원에 변호사 비용까지, 민우네 형편에서 이 돈을 마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민우가 나올 수 있다고 100% 보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듯했다. 보호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 밖에서 기다리던 민우 엄마에게 김 목사는 이런 얘기를 전했다. 민우 엄마는 “감옥 같은 곳에서 하루빨리 나가고 싶다”는 아들을 더는 두고 싶지 않았다. “민우야, 네가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민우 역시 보호소 담당 반장한테서 같은 얘기를 들은 뒤였다. 반장은 “출국했다가 3년 뒤면 돌아올 수 있다”고도 했다. “여기서 두 달이나 더 있어야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부모님이 2000만원을 마련하는 게 힘들다는 것도 알고요. 내가 가는 게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결국 민우는 이의신청 등을 취소했다. 민우는 담임선생님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선생님, 저 그냥 갈게요.” 출국은 다음날이라고 했다.

김민우군이 요즘 머물고 있는 몽골 서부 호브드의 이모 집을 나서고 있다.
김민우군이 요즘 머물고 있는 몽골 서부 호브드의 이모 집을 나서고 있다.

비행기 앞에 가서야 수갑을 벗다

민우의 담임선생님은 3일 밤 민우 아버지로부터 ‘민우가 보호소에 잡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이주노동자 단체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해결 방법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그때 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민우에게 확실히 나가지 않을 방법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줬을 텐데, 저도 확신이 없어 말리지도 못했어요.”

갑자기 제자를 타국으로 보내게 된 그는 다음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으로 달려갔다. 민우 엄마가 호송차 밖에 서 있었다. 신분 때문에 주저하는 엄마를 두고 담임선생님은 호송차 안으로 들어갔다. “밝고 장난스러운 아이였는데, 전에 없이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민우는 선생님을 보고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때 옆 사람과 함께 수갑을 차고 있는 상태라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5분간의 짧은 만남. 민우는 차창 밖에서 울먹이는 선생님과 엄마를 뒤로하고 출국장으로 떠났다. 일반인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지나 비행기 앞에서야 수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꾸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내가 무슨 대역죄를 저질렀다고 수갑까지 차야 하나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한 뒤, 민우는 그제야 큰 한숨을 내쉬었다.

몽골로 돌아간 민우는 잘 지내고 있는 듯 보인다. “너무 춥다는 것 빼면 견딜 만해요. 여기가 내 나라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잘 안 들지만 지금은 다른 고민 없이 그저 6월8일 대학입학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공부만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에요.” 민우의 휴대전화엔 ‘2013.6.8. 오늘부터 기준일까지는 159일 남았습니다’라는 메시지 창이 떠 있다.

“입에도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서 혼자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참 안쓰러워요. 솔직히 의사소통이 잘 안돼 우리도 힘든데 본인은 오죽하겠어요. 여기 친척들이 잘 챙겨준다고 해도 제 부모랑 같이 지내는 것만 하겠어요?” 엄마 쪽 친척인 냠수렝(38)의 눈엔 그런 민우의 모습이 측은하기만 하다. 그가 계속 말했다. “한류 때문에 그동안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민우 일을 겪으면서 한국이 지나치게 법대로만 하는 냉정한 나라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번에 여성 대통령이 당선됐다면서요? 그분은 여성이니까 엄마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호브드(몽골)/글·사진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링크:
강제 추방된 몽골 이주민 청소년의 재입국과 교육권 회복

문답으로 풀어본 ‘김민우 추방 사건’

문: 10월1일 사건 당일, 민우는 친구들 간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꼭 경찰서에 갔어야만 했나요?

답: 경찰은 민우를 단지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도망간 친구들을 데려와야 한다’며 민우를 강제로 지구대로,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임의동행의 형식을 취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강제연행, 불법체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우군은 강제로 경찰서에 끌려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 경찰은 참고인인 민우의 신원조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 경찰 주장처럼 민우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이라면, 민우는 신원조회뿐만 아니라 조사 자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다니는 학교로 민우군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 민우가 휴대폰을 빼앗긴 채 통역을 하며 경찰 조사를 도와야 했습니다. ‘통역을 잘 하면 내보내 주겠다’고 한 경찰의 제안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답: 휴대폰을 압수하고 통역하면 ‘내보내 줄 수 있다’고 한 것에서도 드러나듯, 경찰은 민우를 불법감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어떤 사람을 불법감금해놓고 자신들의 업무를 도와주면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직권남용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경찰은 결국 민우의 미등록 체류 사실을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고, 민우의 신병을 인도했습니다. 꼭 이래야 했나요?

답: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수행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 관련 당국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민우는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 전원의 신병 확보를 직접적으로 도왔을 뿐 아니라,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통역으로 참여했습니다. 민우가 없었다면, 경찰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통보 의무 조항은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그 대상자를 체포, 구속 및 인도할 권한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문: 민우는 서울출입국관리소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시보호 해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나요?

답: 민우군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일시보호 해제 신청이 접수된 당일, 관련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은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 달이 더 걸릴 수 있다” “일시보호 해제가 돼도 어차피 두세 달이고 연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곧 출국하여야 한다” “보증금 2000만원이 필요하다” “3년 후면 돌아올 수 있다” 등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민우에게 사실상 철회와 출국을 종용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민우와 가족들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 진행을 포기하고 출국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우의 보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제공해 민우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민우는 수갑을 찬 채로 공항 출국장까지 이동했습니다. 수갑 착용은 반드시 필요한 조처인가요?

답: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피보호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자살·자해·폭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수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민우는 경찰에서부터 모든 절차에 순순히 응했고, 이미 이의신청 절차 진행을 포기하고 스스로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자발적인 출국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수갑 등 보호장비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위법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였습니다.

문: 민우는 한국에서 10년이나 살았습니다. 민우가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민우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계속 수학할 수 있도록 강제출국을 유예하기 위한 일시보호 해제 제도를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법무부는 민우가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학생비자 발급 등을 통해 민우를 재입국시키면 됩니다. 도움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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