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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국감 불출석’ 정용진 등 약식기소

등록 2013-01-14 21:05수정 2013-01-14 22:16

신동빈·정유경·정지선도
벌금 400만~700만원 구형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약식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은 정 부회장 700만원, 신 회장 500만원, 정 부사장과 정 회장은 각각 400만원이다.

검찰은 이들의 △국외 출장의 내용과 목적 △본인 참석의 필요성 △일정의 변경 가능성 △도피성 △대형할인매장 운영과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정용진 부회장은 국회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은 뒤 국외 출장 비행기표를 끊은 것으로 조사돼 가장 많은 벌금이 구형됐다. 4명 가운데 정 부회장이 국회 출석을 피하려는 의도가 가장 짙었다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은 국회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지만, 두 차례는 베트남 국가 원수 접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한 차례 출석하지 않은 것만 기소했다.

국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국정감사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대부분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인 불출석이 아니면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는다. 재벌 오너가 최근 10년 동안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적은 없다. 약식기소만 해도 과거보다 처벌이 엄격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3번이나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건 죄질이 나쁜데 검찰은 주로 경미한 범죄에 적용하는 약식 기소 처분을 했다. 재벌이 국회를 무시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좋은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걷어찼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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