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회사자금 유용한 혐의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18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엔크루트닷컴의 자금 35억여원을 빼내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세금을 내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 이아무개(64)씨한테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낮은데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회삿돈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2001년 세금포탈과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0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세금체납으로 재산을 압류당하고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조 전 회장은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엔크루트닷컴의 자금 35억여원을 조 전 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회장은 또 지난달 교회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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